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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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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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