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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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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연중접수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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