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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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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659-365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65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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