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2024.04.24

« 이전 글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다음 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다음 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