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천문운영팀 (033-37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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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