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