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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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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2.1.(목) ~ 2.23.(금)
  •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6),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 1자녀 이하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연 1회)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기간

2024.2.1.(목) ~ 2.23.(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공동주택과 (☎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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