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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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 ○ 1인 2회(연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관할보건소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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