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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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접수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4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4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