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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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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접수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4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4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접수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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