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유아보육과 (820-1786),
-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상시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