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2.07~2023.02.22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054-97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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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양돈농가에 노령돈, 저능력 모돈 갱신 비용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이하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60만원 초과시 추가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2023.02.07~2023.02.2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