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1-550-57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가축사육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