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

2024.04.24

« 이전 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다음 글 »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1-550-57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문의처

농업축산과 (☎061-550-5726)
« 이전 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다음 글 »축산 진흥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