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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진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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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061-380-2752), 축산원예과 (061-380-2754), 축산원예과 (061-380-27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빈 축사 정비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원예과 (☎061-380-2752)
축산원예과 (☎061-380-2754)
축산원예과 (☎061-38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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