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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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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지원과 (063-350-29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내용

○ 표준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의료지원과 (☎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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