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