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아산시공설봉안당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아산시공설봉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