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3-570-3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