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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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3-570-3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3-57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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