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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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감면 대상의 경우 감면된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화장증명서 사본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4.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6.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