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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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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840-34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8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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