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8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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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