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봉 시 자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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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전화문의 축산과 (055-359-71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제출서류

- 양봉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55-359-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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