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전화문의 축산과 (055-359-71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양봉등록 농가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 양봉등록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