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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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061-540-350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진도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농업인으로 인정)

지원내용

○ 당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학자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필수)신청서,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지원과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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