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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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진도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농업인으로 인정)
○ 당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학자금) 전액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필수)신청서,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