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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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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손지민 (061-286-2463),
  • 신청방법 ○ 시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출기업(생산자 단체 포함)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시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B/L(선화증권)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손지민 (☎061-28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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