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급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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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1월 경
  • 전화문의 자치행정주민복지과 (054-680-62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

중복혜택 안돼요

▪ 최근 3년 이내에 도 사회복지기금 및 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수혜자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조건에 적합한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11월 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 2. 학교장확인서 3.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주민복지과 (☎054-680-625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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