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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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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접수기관 의료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기관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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