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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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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접수기관 지역 도시가스사,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9,000~3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23.12~'24.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 지원금액 : 동절기('23.12~'24.3월) 한시적으로 월 최대 18,000~148,000원 경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접수기관

지역 도시가스사,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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