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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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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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