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역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고등학교 보배사랑 장학생 )

2024.04.24

« 이전 글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음 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우리군의 미래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

  • 신청기간 하반기
  • 전화문의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061-540-3244),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진도군청 총무과 인재교육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⑥ 다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 50만원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진도군청 총무과 인재교육팀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보배사랑 장학생은 최근 3년간 주소 이력 포함) - 재학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중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 가구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 가구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 가구에 한함)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061-540-3244)
« 이전 글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음 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