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43-730-215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