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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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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43-730-215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건강관리과 (☎043-7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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