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70-6028),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료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