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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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1-530-53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10만원) 및 양곡(40kg) - 화재이재민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61-5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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