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1-5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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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10만원) 및 양곡(40kg) - 화재이재민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