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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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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복혜택 안돼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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