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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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2025.09.16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
○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취소된 자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3%이내, 최대 3백만원 - 월 세 : 25만원 한도(최대 3백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해당없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