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
-
신청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