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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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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6.12.31. 출생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33)
창원시 (☎055-225-5433)
진주시 (☎055-749-6137)
통영시 (☎055-650-6214)
사천시 (☎055-831-3770)
김해시 (☎055-350-4053)
밀양시 (☎055-359-7118)
거제시 (☎055-639-6383)
양산시 (☎055-392-5304)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4)
창녕군 (☎055-530-6054)
고성군 (☎055-670-4133)
남해군 (☎055-860-3927)
하동군 (☎055-880-7184)
산청군 (☎055-970-7852)
함양군 (☎055-960-831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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