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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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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신청기간 2023.12.18~2024.01.31
  • 전화문의 경상남도 (055-211-6233),
  •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내용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기간

2023.12.18~2024.01.31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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