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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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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내용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및 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접수 [여성농업인 → 읍면] ❍ 기 간 :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방 법 : 출산 여성농업인이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출산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농업경영체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그 외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315)
창원시 (☎055-225-5434)
진주시 (☎055-749-6139)
밀양시 (☎055-359-7115)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3)
창녕군 (☎055-530-6084)
고성군 (☎055-670-4843)
하동군 (☎055-880-2414)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812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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