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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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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사회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신청기간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화문의 출생보건과 (061-797-40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신청기간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출생보건과 (☎061-797-406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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