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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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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25일 바우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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