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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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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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