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3월(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2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3. 지방세 체납 없는 농업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표준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 지원 5.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는 신청 불가
신선 원예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 1. 지원품목: 사과, 자두, 복숭아, 배, 포도, 감, 가지,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호박, 버섯, 생강 등 신선 원예농산물 ※ 가공식품, 조리식품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용 규격포장재(골판지) 제작비의 25%이내 지원 ※ 그물망, 비닐 등 제외
2~3월(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서류 제출
1. 사업신청서 2. 조직원별 세부내역 3. 견적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