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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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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02-3210-20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02-32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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