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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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1.22.~2024.2.23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기간

2024.1.22.~2024.2.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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