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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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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제출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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