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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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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49.01.01.~2004.12.31.) -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기간

2024.02.01~2024.03.31

신청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일 경우) ※ 문화누리카드 선정자 여부, 복지관련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선정자 명단 공유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34)
창원시 (☎055-225-5684)
진주시 (☎055-749-6139)
통영시 (☎055-650-6213)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2)
밀양시 (☎055-359-7115)
거제시 (☎055-639-6373)
양산시 (☎055-392-5364)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3)
창녕군 (☎055-530-6083)
고성군 (☎055-670-4843)
남해군 (☎055-860-3947)
하동군 (☎055-880-2414)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812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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