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01~2024.03.31
- 전화문의 경상남도 (055-211-6234), 창원시 (055-225-5684), 진주시 (055-749-6139), 통영시 (055-650-6213),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2), 밀양시 (055-359-7115), 거제시 (055-639-6373), 양산시 (055-392-5364),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3), 창녕군 (055-530-6083), 고성군 (055-670-4843), 남해군 (055-860-3947), 하동군 (055-880-2414),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812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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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