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돈농가 육성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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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635-25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41-63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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