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촌 빈집 정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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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54-650-73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지원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54-65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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