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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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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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