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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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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370-21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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