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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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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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