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 지원

2024.04.24

« 이전 글한방 난임부부 지원

다음 글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과 (033-560-28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수급자, 창상위 및 결식 우려의 노인,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구 ○ 골절 등 신체적인 사유로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단기 퇴원 환자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타 식생활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층 에게 식생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과 (☎033-560-2814)
« 이전 글한방 난임부부 지원

다음 글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